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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재판' 매머드급 변호인단 총력방어
김태한 영장기각에 검찰 수사 주춤…이재용 소환 난항
2019-07-21 11:36:38 2019-07-21 11:36:3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비리 의혹 관련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바이오 및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사실상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방패가 될 변호인단 구성도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입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재판장 소병석)는 이날 지금까지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듣는다. 5건의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준비기일은 한 차례씩 열린 바 있지만, 검찰이 변론연기신청을 하고 수사기록을 기밀로 유지한 채 추가기소에 집중하면서 재판은 지연됐다. 사건 병합 의사를 밝혀온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이의가 없다면 병합 결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 서는 삼성전자 백상현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보철 보안선진화TF 상무, 바이오에피스 양철보 상무와 이모 부장, 바이오로직스 안모 보안담당 대리는 증거위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삼성전자 김홍경 사업지원TF 부사장·박문호 인사팀 부사장·이왕익 재경팀 부사장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화려한 경력 전관, 대형 로펌 '방패' 세운 삼성
 
21일 법원에 따르면, 각 피고인당 적게는 8명부터 많게는 20여명까지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재판엔 공동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들이 나섰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정한익 변호사(사법고시 30·사법연수원 20)와 검사 출신 윤정섭 변호사(사시 39·연수원 29)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왕익 부사장의 변호인 중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소개' 논란이 된 대검 중수부 후배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사시 39, 연수원 29)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 백 상무와 서 상무 변호에서도 평안 소속 화려한 경력의 전관 변호사들이 활약할 예정이다. 성낙송 변호사(사시 24·연수원 14)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고, 심우용 변호사(사시 31·연수원 22)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 있는 이영만 변호사(사시 30·연수원 20)는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 등 이력을 자랑한다.
 
바이오에피스 양 상무와 이 부장 측에선 대전지검 검사장 출신 이상호 변호사(사시 32·연수원 22)와 이명박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전우정 변호사(사시 36·연수원 26),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신현범 변호사(사시 36·연수원 26) 등이 포함된 법무법인 율우가 나선다. 안모 바이오로직스 대리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검찰이 의혹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선임돼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백 상무와 서 상무, 안 대리 외 5명의 피고인이 모두 2~5명의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법관 심경(사시 38·연수원 28정준화(사시 38·연수원 28)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봉주(사시 33·연수원 23홍용준(사시 42·연수원 32차상우(사시 45·연수원 35)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의 이름이 보인다. 대개 김앤장 변호사들이 초기 선임되고, 이어 법무법인 화우·민주·우면 등의 사임을 거쳐 현재 변호인단이 합류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이름을 올린 형태로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일본 출장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용 수사 '빨간불',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한편 검찰이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20일 새벽 기각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구속기소된 데 반해 45000억원 횡령 및 외부감사법위반 등 본안 사건인 회계비리 혐의를 적용한 첫 영장 청구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당사자인 이 부회장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 아랫선이라고 할 수 있는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을 겨냥하는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은 이미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현실화된 증거인멸과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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