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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률 규제 전 “임대료 인상 뇌관 터질 것”
2019-07-31 15:03:08 2019-07-31 15:03:0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여부에 부동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제도 적용 시 전월세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한제를 도입하면 최대 4년간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 집주인이 그 전에 가격을 바짝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부동산업계와 학계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규제를 도입하면 가격 급등을 비롯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시장 규제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임대료를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업계가 이같은 의견을 내놓는 건 정부나 국회가 전월세 시장에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로또 아파트 등 기대감에 매매수요가 관망세로 전환하며 전월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급불균형으로 전월세 시장 가격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에선 전월세 시장 대책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다수 발의안이 전월세 인상률 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임대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임대 계약 기간 내에서만 5%내로 통제하고 계약 갱신 때는 제한이 없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보호하는 전월세 계약 기간 2년에 2년을 추가로 보호해 총 4년 동안 연속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는 셈이다.
 
업계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임대료가 급등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대를 놓는 집주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할 것을 고려해 법 시행 전에 가격을 인상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월세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 임대 매물이 희귀해져 수급불균형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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