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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우건설 "다시 총회" vs 현대엔지니어링 "처음부터 다시"
2019-08-13 15:54:47 2019-08-13 15:58:25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대우건설과 조합의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오는 24일 열리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 시공사 안건이 다시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접수한 고척4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대우건설 간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용문에서 “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며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현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는 24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통과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총회는 문제가 된 6표를 유효표로 인정할지 여부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인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현 상태에서 지난번 문제가 된 총회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며 “다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지를 확인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인용문에서 “사전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무효표로 인정한 내용을 조합이 다시 총회를 통해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서 무효표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한 내용을 가지고 임시총회를 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우건설이 여전히 불씨를 앉고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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