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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강의평가자 색출·학생에 돈 주고 동료 비방시킨 교수, 해임 정당"
어느 대학교수의 도 넘은 '프라이드'→'트러블메이커'로 전락
2019-08-15 09:00:00 2019-08-15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비판적인 강의평가를 올린 학생을 공개적으로 색출하려 하고, 학생에게 돈과 금품을 주고 동료를 비방하게 한 대학교수가 자신을 해임한 학교 측과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는 백석예술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교수 해고는 부당하니 구제하라'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온 A교수에 대해 동료교수 논문 표절 의혹 지속 제기 비판적 강의평가 학생 공개 색출 시도 학생에게 금품 주고 학과장 비방 교사 학교와 학과장에 대한 민원 반복 제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해임 통보했다. 이에 A교수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재차 '부당해고'로 인정받자 이번엔 학교 측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논문 표절 의혹과 민원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2가지 사유만으로도 학교 측과 A교수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교수에게 책임이 있어 보인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의평가는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건설적 비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며 강의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성과 비밀성을 유지해 그 성실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A교수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내도록 독려하고 재평가를 요구한 것은 이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A교수가 B학생을 8~9회 정도 만나 매번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 총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며, B학생의 이메일 아이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및 국민신문고에 학과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B학생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나이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회유해 동료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건 교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 여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A교수는 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아 자신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한층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으로, 학교 취업규칙에서도 교원 의무를 요구하고 A교수가 실제로 교원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료 교수들의 임용과정이나 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같은 대우를 받는 데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로 인해 동료교수들과 깊은 갈등을 겪고 학교와 신뢰가 훼손돼 원만한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A교수 해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백석예술대학교.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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