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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찰 정보 공개하라"
"국가안전보장 등 정보공개 제외 사유 아냐…국정원 직무 아닌 정치 사찰일 뿐"
2019-08-16 18:34:46 2019-08-16 18:34:4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명박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박노준 전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박양준)16일 박 전 교육감과 박재동 '내놔라 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 업무 관장 기관에서 수집·작성했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국정원의 심리전 전개 계획 및 내용,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동향,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 전 교육감이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등 진행경과, 곽 전 교육감의 비위 첩보와 인물 검증, 곽 전 교육감이 가입한 문화예술단체의 정치 관련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의 경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해 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정보와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야권, 시민단체 등)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법에서 정한 국정원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76월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족 이후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조사 결과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수사의뢰 권고 사실이 보도되고, 같은 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제도개선위에서도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이 공개되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불법사찰정보 공개, 삭제 및 폐기를 촉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전개했다. 국정원이 잇따라 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내놔라 시민행동 박재동 상임공동대표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내놔라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9일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1차 청구인단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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