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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황 뻔한데…아무것도 몰랐다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증선위서 실적 인지시점 '갑론을박'
증선위 "사안 중대…형사벌 위한 검찰이첩"
2019-08-20 01:00:00 2019-08-20 0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겸 제이에스티나 회장) 일가가 제이에스티나(026040) 주식 매각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6월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김 회장은 실적악화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서 결정한 일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했지만 증선위는 제이에스티나 주주일가가 적자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보고있다. 금융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대표를 비롯해 김 회장의 두 자녀 등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12일까지 주식 약 54만9633주를 장내매도 및 시간외매매를 통해 매각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12일 장 개시 전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처분했다. 장 마감 후에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공시'를 내며 지난해 8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내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실적을 알렸고 주가는 하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실적악화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대주주 일가 등이 주식을 처분한 것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전달했다. 자조단은 조사를 거쳐 다시 증선위를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 6월19일 열린 제 12차 증선위 회의는 회사의 손실 상태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제이에스티나의 A상무는 자사주 매각을 결정했던 1월22일 당시 회사의 적자 상태를 전혀 몰랐다며 영업손실 사실은 2월7일 알았다고 주장했다. 1월22일 당시에는 관리손익기준으로 5억 가량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았을 뿐 적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A 상무는 김기석 대표에게 2월12일 공시하기 직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회사의 경영진은 주식 등을 담당한 A상무가 △주식매각△공시업무△주총 정관변경 준비 △사업보고서 작성 등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실적악화는 세간에 알려진 재무구조 악화, 대규모 적자 등의 악재성 정보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A상무는 "업무상 부주의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중앙회 업무를 보느라 회사 경영을 동생에게 위임했고, 주식매도와 관련한 실무는 A상무에 일임해왔다"면서 "내 주식은 팔지 않고, 딸들의 주식을 처분하게 해 자식들을 위험에 빠뜨릴 부모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주주일가의 항변에도 증선위는 이들의 행위가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블록딜 주관사 역시 같은 판단을 했고,  A상무가 자사주를 처분하기 전 이미 실적 악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미공개정보이용 근거로 거론했다. 김 회장의 두 딸이 지난 2016년 주식을 증여받고, 두차례에 걸쳐 증여세를 6월에 납부해왔지만 올해만 2월에 납부했다는 점과 A상무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점도 의아해했다. 올해 회사의 내부 목표가 2018년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경영진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겼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증선위는 "블록딜을 진행한 기관 투자자와 주관사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있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 증선위원은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따져봐도 그렇고,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침해범으로 봐야한다"면서 "사람들(경영진)의 동기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면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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