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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관리처분인가가 분양가 확정 의미 아니다"…소급적용 논란 반박
2019-08-20 20:44:24 2019-08-20 20:44:2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지적하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정 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3.3㎡당 분양가격이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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