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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장기 표류 가능성 높아져…법원 "24일 총회 금지"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면 문제 없어"
2019-08-23 10:20:23 2019-08-23 10:20:2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총회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했다. 이후 대우건설 찬성 무효표 논란이 나왔고 조합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해 대우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합은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확정' 등 안건을 결의하려 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임시총회를 열 수 없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장설명회부터 시공사 선정 과정을 다시 시작하면 사업이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대(4만207㎡)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 동 983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569가구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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