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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지는 산재신청…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축소
2019-08-25 12:00:00 2019-08-25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근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면서 산업재해 수급자수도 30만명을 육박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산재 신청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작년에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페지한데 이어 올해는 산재신청 서식이 간소화 된 것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신청서 기재항목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지금까지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사정이 어려운 경우 일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산재신청 신구 서식 대비표(요양급여신청서). 자료/근로복지공단
 
이번 간소화는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 개정 서식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산재 신청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 작년에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했다. 사업주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고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로 실제 산재신청 건수는 점점 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산재신청 수급자 수는 248104명으로 1년 전 22만명에 비해 10.4% 높은 수준이다. 근로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작업으로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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