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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폐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2023년 완전 폐지…등록금 분할납부 근거도 마련
2019-08-26 18:12:20 2019-08-26 18:12:2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된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와 대학의 합의로 정책적으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폐지되었고,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2019년 처음으로 10조원 대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학교육의 발전과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무상교육 실시와 공영형 사립대의 전면적 확대와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전면적 대학혁신을 위한 비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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