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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서울시청서 무기한 농성…처우개선·차별철폐 요구
서울시 "교통비 지급 근거 없어…처우 개선 위해 노력할 것"
2019-09-01 12:00:00 2019-09-01 12: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지난 28일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당장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아이돌봄 등 돌봄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위탁 기관에 속해있어 처우가 열악하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노동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교통비 지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데, 일하는 시간이 적을 경우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민주 공공연대 아이돌보미 분과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일부 구만 교통비나 밥값이 나온다는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면서 "방문을 위해선 이동 시간이 있는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교통비를 자비로 충당하면 생계유지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강광철 장애인활동지원사 역시 "가정을 방문하거나 장애인들과 외출할 때 교통비나 식비는 자부담"이라면서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활동사와 센터에 책정된 인건비와 운영예산은 시간당 1만2960원이고, 이중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로는 75%밖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통비로 16억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서울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교통비 월 15만원, 식대 월 13만원,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예산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의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반영을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 사업은 여가부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데, 도서벽지에 갈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역시 교통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나, 처우개선 관련한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측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가 적용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순미 전국공공연대 보육 전국위원장은 "동일한 자격과 근무시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어립이집 보육교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고 있다"면서 "10년 차를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와 612만원의 연봉 차이가 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부분이 민간의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중간에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가로 민간어린이집 근무도 경력으로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지난 30일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을 하고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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