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이날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병리학회에 따르면 장 교수는 소명자료에서 "자신을 제외한 저자 5명의 역할이 저자로서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은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점, 그리고 (모든)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며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연구윤리심의 미승인과 관련해 "장 교수가 당시 기준이 모호해 차후에 승인 받으려고 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모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터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논문이 직권 취소됨에 따라 논문과 관련된 논란은 고려대 입학이 적합했는 지까지 번질 전망이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의가 열렸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날 조국 후보자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로부터 소명자료 받아 편집위원회를 열고 논문 철회 여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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