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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연대보증 요구로 과태료 2400만원 제재
연대입보, 불공정거래로 분류…담당직원 자율처리 통보
2019-09-06 15:29:51 2019-09-06 15:29:5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농협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 24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농협은행 한 지점에서는 지난해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농·식품기업 대출금 일부를 갱신해주는 과정에서 은행이 불공정거래로 분류한 연대입보를 요구하고, 근보증 약정(continuing guarantee)을 체결한 것이다.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에서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돼 있다. 부당한 담보나 보증요구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일 과태료 제재 처분을 결의해 은행 측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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