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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전담부서 설치에 난민단체 "난민위 상설화해야"
난민단체 변호사 "법무부 안, 이해하기 이렵다"
2019-09-07 09:00:00 2019-09-08 17:44:4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1차 심사 때 난민불인정결정 후 이의신청할 때 조사 전담부서로 난민심사과를 내년 신설하겠다고 하자 난민단체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난민위원회의 상설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기존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앞으로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를 조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과 설치 시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강화와 조사인력 증원으로 이의신청 심의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체류·취업 목적으로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제도 시행 후 지난 2013년 1574건이었던 난민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6173건으로 2013년 대비 928%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8020건을 기록했다. 단기간 내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난민심사 적체현상도 심화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차 심사는 평균 12.3개월, 2차 심사인 이의신청은 11.3개월이 걸렸다. 현 난민제도에 유지하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합법체류 및 취업(신청 6개월 후부터)이 가능해 심사기간이 장기화할수록 난민제도를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12월 26명, 올해 2월 11명 등 1차 난민심사인력을 증원해 올해 7월 기준 총 58명이 1차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1차 심사 수행 중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이 82.5%에 달하고 2013년 349건이었던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 3121건으로 2013년 대비 794%가 늘어나자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난민단체들은 단시간 내 수많은 난민을 심사하는 난민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민법 시행 후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분과위원회가 사전 심의하기는 하나 난민인권센터(난센)가 공개한 '난민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난민위원회는 2015년도부터 1년에 4~6회정도 열렸고 지난해에는 총 5회 열렸다. 지난해 심사한 신청 건수가 2613건이었으니 회당 평균 500건이 넘게 심사한 꼴이다.
 
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것은 난민위원회다. 난민위원회가 난민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난민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가 대책으로 나와야 하는데 난민위원회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언급은 없이 심사만 강화하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난민위원회가 1~2시간 안에 700명에 달하는 난민을 심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신속하게 하면 1~2시간 내에 2000건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난민위원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난민위원회는 법무부 직원이 조사한 의견서를 앞에 두고 심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700여명의 난민들은 1~2시간 안에 서로 반박 의견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금 내놓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겠다는 안은 모든 것을 남용으로 판단해 난민 정책을 제한하려는 현 법무부 흐름과 같으며 난민 보호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심사를 해치우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른 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도 "조사인력을 증원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조사과를 만든다는 말이고 가능한 심사를 빨리 처리해 난민 체류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 같다. 기존에 저희가 주장했던 난민위원회 상설화와 독립화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며 "난민위원회를 열면 위원들이 법무부 산하의 몇몇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가지고 심사하는 현 문제점을 고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중학생 김민혁(오른쪽) 군이 난민 재심사를 받은 아버지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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