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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갈등 풀리나, 도로공사 "직접고용 전환"
이강래 사장 간담회, 대상자 499명 여건 감안해 배치
2019-09-09 16:49:10 2019-09-09 16:52: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도로공사는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의무 대상자들에 한해 직접 고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수납업무를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시설물 관리 및 보조업무 같은 조무직무에 배치된다.
 
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원은 총 745명으로 이 중 도로공사의 고용의무 대상자는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220명을 비롯해 파기환송 6명, 정년이 경과한 20명을 제외한 499명(자회사전환 비동의자 296명, 고용단절자 203명)이다.
 
이 사장은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행에 옮기겠다"며 "도로공사 책임자로 그간 불법파견이 이뤄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공사측은 별도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부여할 직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는 이달 중순까지 499명에 대한 개별 의사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납업무 희망자는 자회사로 전환되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인원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현장 업무를 시작한다.
 
단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이 이뤄진 직원들에게는 기존 수납업무를 맡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요금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맡고 있어 해당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조무직무를 맡는 인원은 현재 거주지를 중심으로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겠다"며 "공사 인력운영 여건을 감안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공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을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요금수납원 1116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7월4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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