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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핀테크사, 금융당국에 "사업모델 베끼기 막아달라" 요청
2019-09-18 16:30:54 2019-09-18 16:30:5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사업모델 베끼기'를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사서비스'도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소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핀테크기업, 금융회사로부터 핀테크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공통적으로 나온 건의사항은 '유사서비스' 진출을 막아달라는 점이다. 어렵게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지적재산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On-Off 해외여행보험' 서비스를 내놓은 NH농협손보 측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는 것보다 출시하는 게 더 어렵다"며 "그런 만큼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배타적 사용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개발 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험 신상품을 만든 회사에 최장 일정기간동안 독점 판매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는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배타적 운영권(최장 2년)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렉셔널 대표 정지원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똑같은 아이디어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혁신지원특별법을 보면 시범운영기간이 지나야 인허가가 나오고 배타적 운영권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즉, 정식으로 인허가가 나야 배타적 운영권이 적용되는 만큼, 테스트 기간에 다른 회사가 유사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빅밸류 김진경 대표는 "최근 오랫동안 교류했던 은행이 사업모델 및 시스템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은행과 위탁계약할 때 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술을 은행에 흡수하거나 탈취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무 담당자는 "사업 모델을 열어놓음으로써 누구나 기회를 줘야 하는 모델인지, 그 회사만의 독창적인 모델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 소관 부처 법률 뿐만 아니라 민사·형사·행정·지적재산권 관련 일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 혁신금융 담당자는 "선발주자에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만큼 배타적 사용권이 필요하긴 하다"며 "다만 근거인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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