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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8K TV' 신경전 공정위로 확전
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삼성 "글로벌 TV시장 13년째 1위…근거없는 주장 단호히 대응"
2019-09-20 14:56:12 2019-09-20 14:56:12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 '8K TV' 시장 선점을 위한 신경전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가면서 한층 과열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TV의 백라이트 유닛(BLU)에 ‘양자점개선필름(QDEF)’을 부착해 색 재현율을 끌어 올린 제품이다. LG전자의 신고서에는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호준 LG전자 HE연구소장이 '8K 기술설명회'에서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QLED TV에 첨단 기술인 '퀀텀닷'이 적용됐음을 강조해왔다.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퀀텀닷 기술이 반영된 QLED TV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공고한 입지를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가 이번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엄포해 당분간 이들간의 정면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LG전자 측은 "향후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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