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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민평당 조배숙,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9-26 16:00:00 2019-09-28 08:39:0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앵커]
 
세월호 사고와 함께 2000년대 국내 최대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입니다. 어제(25일) 국회에서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진아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출산 전후의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했다가 4명이 숨지며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양심 없는 기업과 방치한 정부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구제에 나섰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로 나누기 위해 설치했던 구제계정을 없애고,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가 용이한 구제급여 대상자들과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구제계정 대상자들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폐섬유화, 천식, 폐렴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전신성 질환을 포함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건강피해로 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와 이로 인한 유산, 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피해도 건강피해에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피해등급을 피해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1년 간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해온 갑질근절대책위원회와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수차례 협의해 만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며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독성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들. 사진/박진아 기자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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