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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저조해"
"예탁결제원 자화자찬 아닌 의무화 등 노력해야"
2019-10-15 10:33:19 2019-10-15 10:33:19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대체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되고 수도권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어 일부 주주들의 참여가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돼왔다. 또한, 전자위임장은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도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자투표·위임장을 도입하는 기업의 수나 도입률은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전자투표와 위임장을 도입한 회사의 비율은 각각 55%, 53%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수준(57%, 56%)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성 의원은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 출입기자 세미나를 통해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입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률은 물론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했다”며 “심지어 도입한 회사들조차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전체 1196개로 나타난 반면 실제 이용 회사는 566개사로 47.3%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전자위임장의 행사율은 0.15%로 작년(0.21%)보다도 감소했다.
 
성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와 위임장 관련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 현황. 자료/성일종 의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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