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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화
17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9-10-17 14:41:13 2019-10-17 14:41:1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공적연기금의 미공개 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가 의무화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늘어나며 미공개 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7일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장치 강화를 위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6개월 내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단차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같은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경우에 한해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해왔다.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현재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할 경우에만 이러한 특례가 허용된다. 승인 이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내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1년에 한번 보고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의 전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적연기금의 내부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2020년 1분기 시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7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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