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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대법 "착륙사고 국토부 행정처분 정당"…아시아나측 "162억 매출 감소"
2019-10-17 16:13:20 2019-10-17 16:37:2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데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아시아나는 6개월 내 운항정지를 개시해야 하며, 이로 인한 매출액 손실은 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국토부의 아시아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스케쥴)를 짜는데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게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쳐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기체가 크게 파손돼 1339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사고 원인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역시 같은 해 11월 아시아나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 사고의 경우 사망자·중상자·재산피해 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 감경한 4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이 국토부의 아시아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기재된 아시아나항공의 게이트 표시. 사진/뉴시스
 
아시아나는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 비용을 제외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면서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가 기장들을 충분히 교육·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소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회사는 기장이나 교관 역할을 해본 적 없는 훈련기장과 교관기장을 배치했다"면서 "조종사 배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45일간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 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국토부의 아시아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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