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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차량 제공 자원봉사라 생각…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다"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서 지적
2019-10-17 19:38:43 2019-10-17 19:38: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차량을 제공받으면서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분이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열린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제공 받았는데,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자신의 활동이 정치 활동인지 몰랐다', '이 정도 받은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미풍양속'이란 은 시장 변호인 주장을 열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형에 따라 피고인의 공무담임권, 피고인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보통 사건과 다른 의미가 있다"며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받으면서 남들이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과 윤리의식 가진 분이 인구 백만 대도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변호인 측 주장은 이 활동이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계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며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기사가 딸린 차량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공받는 동안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는데, 그게 노동 전문가로서 가능한 일인지, 심각한 노동 착취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은 시장의 이후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10분 수원고법 704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8월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지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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