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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개정안 철회요구 정면반박…"연금사회주의 우려 과도"
2019-10-18 16:42:05 2019-10-18 16:42:0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산업계의 5%룰 개정안 철회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상법과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5% 개정안이 연금사회주의와 경영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스튜어드십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인 만큼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 대량 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배당 미 보편적 지배구조개선 관련 주주활동은 5%룰의 상세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이 투자자의 경영개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경영권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철회를 건의했다. 상장사협의회 역시 5%룰 완화로 기관의 경영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며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 상법상 권리 행사 △배당요구△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사전 공개원칙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 등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미국 등 주요사례 등을 감안하면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선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권리로 현재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배당 요구는 주주의 기본적 권리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배당 요구 등은 일반 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더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 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의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어,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 완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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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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