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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통합심의·승인 대상 대폭 확대…9개 심의 통합
2019-10-20 11:50:30 2019-10-20 11:50:3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업기간이 약 3~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단축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1000제곱미터 이상 범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000㎡ 이상→2000㎡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만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호텔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되는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모습.사진/뉴시스
 
 
정유승 전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지난 2016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연내 2만5천호 사업 착수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구청장 간담회가 열린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기숙사형 청년주택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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