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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알이티·한국투자부동산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2019-10-23 15:59:35 2019-10-23 15:59:3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진행할 수 있다.
 
신영알이티의 최대주주는 신영증권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변경된다. 한국투자부동산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역시 인가 후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 방안' 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에 대해, 지난 7월 본인가를 획득한 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 2개사에 대한 본인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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