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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 도입 필요"
서비스연맹 "제2 택시·카풀 사태도 대비해야"…고용부 "실태 파악 선행 우선"
2019-11-01 15:52:09 2019-11-01 15:52:0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플랫폼 경제 갈등을 막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요소를 줄이자는 취지다.
 
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분석'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사업자,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도입을 제안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해외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처럼 노사정 협의체를 마련해 사회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하며 국가별로 대응방안이 다르게 나타나는 중이다. 이 소장은 △노동조합·단체 구성 △자기조직화 △사회적 협업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노조 구성은 분산된 노동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조직하는 사례다. 자기조직화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포털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분석' 토론회. 사진/김동현 기자
 
이 소장은 사회적 협업 구조를 마련한 독일의 사례에 주목했다. 정부가 '노동 4.0'이라는 노동정책 기조를 마련한 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의 행동수칙'을 마련한 경우다. 노사정은 보수, 노동 환경 등이 수칙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할 옴부즈맨을 만들고 분쟁이 생기면 이를 통해 해결한다. 이 소장은 "독일처럼 국가가 제시한 노동정책적 기조 위에서 기업 행동수칙을 마련해 노사가 공동으로 실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숙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도 사업자·노조의 공동행동강령이나 노사정 공제사업 등을 갈등 예방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사전 대응은 향후 다른 산업에서 발생할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국내에서 택시·카풀, 택시·타다(승합렌터카 차량공유 서비스) 등 모빌리티 플랫폼 경제에서 빚어진 신구 산업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반인이 참여하는 플랫폼 배송 서비스가 나타나며 기존 배송·배달 노동자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일반인 배송 서비스 '디버'나 쿠팡의 '쿠팡플렉스' 등이 그 사례다. 장 연구원은 "일반인 배송서비스는 결국 저가경쟁을 유발해 신구 산업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 기조를 마련해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자와 노동자 간 행동강령 제정을 선제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기까지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 과정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은 "비슷한 업종끼리 먼저 행동강령을 정하거나 사회적 협약을 먼저 진행한 후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노동자·사업자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서비스연맹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6개월간 진행한 플랫폼 노동자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연맹이 지난 5월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 플랫폼 노동자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수입과 월평균순수입은 313만원과 165만원이었다. 플랫폼 노동자는 주 6일 근무하며 하루 평균 13.7시간을 근무한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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