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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압구정·삼성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부산시 3개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2019-11-06 11:46:20 2019-11-06 11:46:2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비롯해 역삼동, 청담동, 방배동 등 서울 27개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또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각각 선정했다.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에는 지난 몇 년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곳들이 대거 포함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표/국토교통부
 
정부는 예고한 대로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동별 단위의 '핀셋 지정'을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지난 2015년 4월 중단된 이후 4년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인 곳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의 분양단지는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산정해야 하고,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로 돌아선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 및 부산 3개 구(수영, 동래,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됐다.
 
고양시의 경우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주정심 회의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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