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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반포·압구정 등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부산 전지역·고양·남양주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2019-11-06 14:23:22 2019-11-06 14:23:2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내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또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던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1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했다.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고,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 등 2개 동으로 전체 27개 동 중 강남 4구에서만 22개 동이 몰렸다.
 
이른바 마용성 중에선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린 곳들은 하나같이 지난 몇 년간의 서울 상승장에서 가파른 가격 상승이 발생한 곳들이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대구 수성구 등 서울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일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표/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지난 2015년 4월 중단된 이후 4년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인 곳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된 곳들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8일 이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의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산정해야 하고,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분양가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다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날 국토부는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정심 결과에 따라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됐고, 고양시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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