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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못가는 국민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달라"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제도 태생적 한계...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해야"
2019-11-07 15:16:39 2019-11-07 15:16: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협회장 최건)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로서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정돼 국민 일부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도록 만든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 개선만으로는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건 협회장(중앙)을 비롯한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법조인협회
 
협회는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변호사법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표결조차 시도하지 않는 국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로스쿨을 갈 수 없는 국민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제도다.
 
우리와 같이 사법시험체제에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이 매년 전체 변호사 중 일정 비율을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17년 12월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국회 임시회 1차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된 채로 머물러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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