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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된 인터넷주식방송…언제 터질까 조마조마
유사투자자문 사각지대 여전…당국 뭐하나
관계기관 공조 절실…"제도권 흡수 서비스 고민해야"
2019-11-11 18:23:12 2019-11-11 18:26:0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인터넷 주식방송 등을 통해 주식 및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익을 올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물론 인가받지 않은 개인들까지 방송에 나서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현황검사 및 적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예견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식정보서비스 수요를 증권사 등 제도권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에 대해 직권말소처리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 사전예방 장치와 편법 및 불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령을 고쳐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카페나 카카오톡에서 머무르던 영업행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채널에서 활동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투자법과 종목 추천 등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이들 중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뿐 아니라 미신고 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인터넷방송 특성상 이를 동시에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에서 피해를 본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97년 유사투자자문 제도를 만들었다. 증권투자정보에 대한 높은 수요가 음성화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양지로 끌어낸 것이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별도의 설립요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엔 부모 명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대학생이 주식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낮은 진입장벽과 IT서비스의 발전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며 1997년 54곳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1800여개로 급증했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련해 매년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소비자상담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18년 7625건으로 4배나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강화돼 금감원이 암행점검 등을 벌이고 있지만 제도 자체가 전방위에 걸쳐 있어 한 기관이 총대를 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사투자자문은 금감원이 인정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체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 관련 허위·과장광고 케이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소지가 있으면 경찰에 이관된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개인들까지 아무 제약없이 주식 관련 방송을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언제 어떻게 피해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관련 기관들이 공조해 불법 및 미신고 업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형태의 피해 신고에 주목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여서 공조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투자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제도권에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이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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