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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금액, 1억에서 다시 3억으로 올린다
금융위, 공모규제 회피 차단책 등 DLF제도 개선안 발표
2019-11-14 17:04:02 2019-11-14 17:04:0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DLF 사태에서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재산 1억원으로 투자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투자자까지 사모펀드에 뛰어들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에서 낮춘지 4년여만에 금융위가 사실상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열린 DLF 제도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열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판매제한 부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인하한 것은 2015년 10월이다. 당시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통합하면서 기준이 1억원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들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부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축소될 수 있지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에서 개인판매 비중은 6.6% 수준이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공모상품인데도 사모의 형식으로 발행돼 판매하는 경우도 원천 차단한다. 동일한 증권의 발행과 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판매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회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막기 위해 법령상에서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근거 요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1분기에 개정되지만 그 전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해석하고 판단키로 했다.
 
금융위는 OEM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책임도 묻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도 운용사만 제재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OEM펀드란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DLF제도 개선 종합방안으로 △고난도 상품 은행 판매 제한 △녹취·숙려제도 확대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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