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파기환송 승소…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1-15 14:23:01 ㅣ 2019-11-15 14:24:4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수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법원은 15일 유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2차 실무회동도 '평행선'…'빈손' 영수회담 우려 175석 원내사령탑 '박찬대'…민주당 첫 단독 추대 "승자 독점의 대통령제…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 22대 국회의장, '개혁 의장' 아닌 '개헌 의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