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1-15 18:09:21 ㅣ 2019-11-15 18:09:2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면소(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IB토마토]한국비엔씨, 경영정상화에 한발…지티지웰니스는 '변수' [토마토레터 제389호] 유럽 극우화의 단면?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 퇴진 [IB토마토]사피엔반도체, R&D투자 '부담'…내년 적자 탈출 원년될까 봄비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조사 착수 최대 승부처 '한강벨트'…국힘, 오차범위 밖 우세 '1곳' 무당층 '885만명'…'60곳 초경합지' 승부 가른다 의정, 양보없는 ‘갈등’ 심화…각계각층 ‘중재’ 목소리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