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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4만명 공급 충분, 확대보단 처우개선이 바람직”
개인 운영이 73.8% 열악, 연중운영도 못할 정도로 열악
2019-11-17 14:19:03 2019-11-17 14:19:0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복지수요에 증가에 따라 수년째 각광받는 요양보호사가 이미 필요 수요 대비충분한 공급이 이뤄져 무분별한 확대보단 처우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7일 서울연구원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재가시설에서 신체·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연구진은 지난 3~5월 온라인과 우편으로 서울지역 112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온라인과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67개 기관이 응답했다. 응답 교육기관의 73.8%가 개인사업체로 확인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2018년 한 해 평균 수강생은 153명이었고 1.2명의 행정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연평균 수강생 206명, 행정인력 3.4명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교육기관은 연중 3회 실시하는 자격시험 시기에 집중 운영되고 규정상 교육기관 강의실은 양성교육과정만 운영 가능하여 연중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평균 1만5000여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어 교육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할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충원이 요구되고 있어 교육기관들은 수강생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교육기관 간 교육생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벌어져 수강료 편법 할인,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교육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결과, 올해까지는 요양보호사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수급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추가 공급은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이후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기관을 확대해 신규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일은 아니다. 이미 2010~2018년 누계 13만9865명으로 2029년까지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를 웃돈다. 거기에 매년 약 1만5000명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현직에 종사하는 인력은 자격증 소지자의 53.4%에 불과하다. 우선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자격증 소지자의 현장 근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의 관문은 낮지만 취업 여건이 좋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수준, 높은 노동 강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 근로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향후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인정노인 인구 추계를 기준으로 2~3년 주기로 적정 인원을 산출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교육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교육인원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교육기관 간 거리제한 기준을 사용하는 대신 자치구 또는 권역별로 요양보호사의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격증시험 응시인원의 90%가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는 것은 자격증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어 시험을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교과목 이수 시간 또는 과목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안 역시 필요하다. 또한 현장실습을 더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서울시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120여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담당해 인력 1명이 지정업무와 자격시험부터 자격증 교부까지 담당해 현실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관리감독 업무를 새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업무 대행 또는 위탁하거나 자치구 이관, 또는 서울교육청으로의 이관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지난 10월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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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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