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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방적인 학과 폐지와 면직처분은 위법"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아"
2019-11-18 15:09:29 2019-11-18 15:09:2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학교가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하고 담당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면직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교가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하고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1997년 3월 B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년 조교수, 2006년 부교수를 거쳐 2013년부터 정교수로 재직해왔다. B대학은 2013년 6월 교무위원회를 개최해 입학 정원을 1010명에서 850명으로 감축하고 A교수 담당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4월 해당 학과 재적학생이 전혀 없게 되자 다음해 2월 학과 폐지를 이유로 A교수를 면직 처분했다. A교수는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구조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고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특정 학과만 폐지한 것은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설령 학과 폐지가 적법하다고 해도 다른 학과로 전환 배치하는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B대학교가 학과 폐지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대학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번 구조조정 규정에 있어서는 문서수신 담당자들에게 안내문만 교수했을 뿐 공고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교는 폐과 기준을 충족한 학과가 여러 개 있었으나 유독 A교수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했다"면서 "이 같은 처분은 대학구성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침해하고 대학교가 임의로 폐과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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