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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특별연장근로, 근로시간 단축에 숨통"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입법 역행"…"중소업체 불공정 행위 근절이 근본 해법"
2019-11-19 15:22:40 2019-11-19 15:22:4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부담을 낮추자, 유통업계에선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대신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일이 집중되는 시기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보인다. 반면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은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할 여건 마련을 미뤘다며 비판했다.   
 
한 대형마트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시한 없는 계도기간 등을 꺼내면서 인건비 등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한 빙과업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여름이 매출에 있어서 성수기"라며 "이번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계도 기간이 부여되고, 특별연장근로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이 집중되는 시기의 인력 운영 및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사자 수가 50~299명인 기업에도 52시간제를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일괄적으로 근로 시간 단축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한 없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합의가 어려워지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 기준을 완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 천재지변 및 재해 사고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영상 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12시간)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최장 3개월 동안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됐다. 
 
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노동계에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금껏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 시간 문화를 부추긴다는 입장에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입법된 내용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등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하지 않고 기한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OECD 기준 자체와 비교했을 때 주당 52시간의 근무시간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을 실행하는데 다시 이를 어겨도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의 근본 해법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관계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자의 부담이라는 게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먹기 등이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해결하는 발상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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