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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책 '답정너'…은행들 부글부글
금융당국, '고난도 사모펀드' 규제폭 정해놓고 은행권 의견수렴 '요식행위'
2019-11-19 17:31:07 2019-11-19 17:43:4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S·DLF)관련 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권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은행 판매를 금지할 '고난도 사모펀드' 기준을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으로 언급한 가운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단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다. 은행들은 20~30% 구간은 상품 수익률(약정금리)이 나오지 않아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 등 디테일한 것을 은행과 꾸준히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 기준은) 앞서 당국이 정한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의견수렴 절차 이전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한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견해다. 특히 당국이 제시한 판매금지 상품 규제는 현실적으로 손익이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 상품의 약정금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만들더라도 금융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정금리가 높으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이 금융상품의 기본"이라며 "그냥 고수익 금융상품을 팔지 말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이면서 가치평가방법이 어려운 사모·공모펀드를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공모펀드만 팔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모펀드는 녹취·숙려제도와 강화된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또 판매할 때마다 대표이사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향후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치더라도 이번에 언급한 20~30% 기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 확고하다. 은행들이 당국의 의견수렴 과정을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국이 2주간 은행들을 만날 예정이지만, 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어주기 보다는 일방적인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은성수 위원장도 "큰 틀의 정책은 이미 발표해 수정하기 어렵다"며 "의견수렴은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 등 디테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공모펀드만 팔게 될 것 같다"며 "핵심 요구사항은 빼놓고 의견수렴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상품 규율해제 및 사모펀드 판매 완화 △투자자 자격 1억원으로 완화 △신탁 판매 완화 등을 요구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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