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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꼼짝마! '사고기록장치(EDR)' 분석해 적발
2019-11-21 15:27:58 2019-11-21 16:22:45
21일 자동차 보험사기로 골머리를 앓던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분석기술 EDR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차가 오면 갑자기 뛰어 들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 적발된 블랙박스 장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 현대 제네시스 G80 차량이 주차 중인 모터보트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을 접수했다. 해당 보험사는 사고 차량이 단기 렌터카로 보험료 할증이 없는 점을 악용한 고의사고로 추정해 보험개발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사고 전 5.0초~2.0초까지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ABS가 사고 0.5초 전에 작동했지만 감속량이 크지 않아 급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 회전수는 사고 시점 5.0초 전 1300rpm에서 사고 시점까지 1400rmp을 유지해 변속기어에서 타력 주행했음이 드러났다. 이 모든 내용은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s·이하 EDR)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로 골머리를 앓던 보험사들이 EDR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보험개발원에 EDR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EDR은 차량의 에어백 모듈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로, 사고 이전과 당시의 데이터를 기록·저장한다. 데이터는 차량 속도, 엔진회전수, 브레이크 스위치, 변속기어 위치, 조향핸들 각도, 속도변화, 충격 가속도 등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피해차량의 EDR 데이터로 가해차량 고의적인 가속 등의 분석도 가능하다. 
 
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며 진화하고 있어 EDR 분석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9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EDR로 보험사기를 적발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차량 EDR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EDR 데이터를 장착했을 때에만 데이터 기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2015년 12월18일부터 시행 중이다. 
 
EDR 데이터 추출 차종은 제한적이다. 국내 제조사 차량은 2010년 이후 출시된 현대, 기아 승용차, 쌍용 렉스턴, G4 렉스턴 스포츠 등이다. 쌍용, 르노는 EDR 데이터 장착 차량은 공개하고 있지만 차량 제조기밀상 자사 센터에서만 추출하도록 하고 있다. 외산차의 경우 BMW는 2016년 이후 생산된 모델만 가능하다. 벤츠, 아우디는 제작사 전용 장비로만 추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으로 차량소유주가 EDR 추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없다. 데이터 추출을 강제하려면 수사기관이 차량 전체를 압수해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 압수 전 소유주가 EDR 장치를 폐기하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 
 
손정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 “EDR장비를 구비해 활용하는 교통사고 조사 인력이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조사분석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산차 대부분은 EDR 데이터 추출장비를 구입 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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