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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편청구법 진척 없어…보험업계 '실망'
최근 법안소위서 논의조차 못해…"20대 국회 아직 안끝났다"
2019-11-23 08:00:00 2019-11-23 08:00:00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사진은 정무위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서 보험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들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보험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해 법제화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때보다 컸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탈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지만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보험가입자는 최대 10만원이 달하는 비용을 자비로 내며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병원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다르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역시 팩스, 전화, 설계사,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로서는 소액의 실손보험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와 지난 21일 법안소위 등 최소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논의조차 못 한 것을 두고 국회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안건 순번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질타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해왔다.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가입 거부나 지급 거부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반대해왔다. 
 
다만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12월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이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까지인 만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20대 국회 법안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일정을 지속 요구할 것이며 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 만큼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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