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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내달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법 개정안' 처리해야"
"일본, 지소미아 관련 외교 실패 감추기 위한 '고식지계'"
2019-11-25 11:21:22 2019-11-25 11:21:2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오는 12월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사법개혁법안과 함께 선거법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또 다시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 할 작정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은 언제라 열린 마음으로 법안의 내용을 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라 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도 잠정 중단된 만큼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오른쪽)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조건부 유예와 관련한 일본 측의 주장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것은 자국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왼쪽)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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