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해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했다.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받았다.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불법 대부업자는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해 불법 대부영업을 이어갔다. 특히, 일부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광고 전단지에 대출담당자를 박보영, 고아라 등 특정연예인 이름 기재해 현혹시키기도 했다.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 2명은 자금이 필요한 45명에게 70건 56억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본인 및 가족 명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설정만료일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부업자 12명은 서민 또는 시장상인 등 27명을 대상으로 123건 14억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 24% 대비 약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이자를 받았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5명은 ‘조 단위의 액수 무한정, 기간 최장기 운전자금 대출’ 등 광고를 게재하고 대출상담 및 대출하거나 대출중개 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해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송재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A씨는 불법 대부업을 이용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 대부광고 전단을 보고 피의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의 5%인 50만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대출금은 950만원이었다. 상환조건은 이자로 20%가 가산되어 총 1,200만원을 1일 10만원씩 120일 동안 갚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47.1%에 달했다.
이후 가게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자 일명 ‘꺽기’ 대출을 권유했고, 몇 번의 대출이 반복되자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됐다. A씨는 현재까지 11번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받은 총금액은 3억1600만원, 수수료(선이자 포함) 1,000만원 상당을 공제하는 고리의 대출이 반복됐다. 1000만원으로 시작한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고, 대출금 상환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을 대출담당자로 내세워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광고한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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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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