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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변호사의 블록체인 법률이슈 진단)특금법 개정,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퇴출되나?
2019-12-04 06:00:00 2019-12-04 06:00:00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 정무위에서 거래소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법제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여러 논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ISMS 인증,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신고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 향후 대부분 퇴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특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개정안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상호나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가상자산 사업자라 함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등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보관·관리를 해주는 커스터디 업체 등도 모두 포함된다. 
 
ISMS 인증받지 않거나, 실명계좌 사용하지 않으면 신고거부
 
위 내용만 보면 거래소를 운영하든 커스터디 업체를 운영하든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정도를 신고만 하면 되므로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①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 ③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④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개정안 제7조 제3항).
 
특히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실명확인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ISMS 인증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합한 인증 기준인지, 이러한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거래소 해킹 등이 방지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SMS 인증 취득, 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는 수천만~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허들로 작동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중단시켜놓고,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특별한 대책 없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있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물론 이번 정무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추후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나 조건을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좌를 발급받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추후 마련될 실명계좌 발급기준이 매우 엄격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거래소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시행되나?
 
위와 같은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되는데, 개정법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빨라도 2021년 정도는 되어야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행이 되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 1년 반~2년여의 준비기간이 남은 셈인데, 남은 기간 동안 개정안의 내용, 추후 발표될 시행령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재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원 IT / 블록체인 TF 팀장을 맡으며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해외송금, 국내외 투자, 관련 기업형사 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주원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근무한 바 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거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교육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 학술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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