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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 입법 추진…입국장면세점 정책과 충돌
입국장면세점 확대 정책 발표 와중에…입국장 인도장 설치 변수로 부상
2019-12-04 15:11:18 2019-12-04 15:11:18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입국장면세점' 시범 사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 충돌이 우려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범사업 평가 및 추가 확대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일단락 짓고 보고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즈음 입국장면세점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추가 도입에 관한 결정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심사가 최종 정책 결정의 변수로 부상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포·제주·대구 공항 등에 입국장면세점 대신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 시 고객들은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을 구매 후 입국장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입국장면세점의 이점은 줄어든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시내면세점은 가격 등에서 우위가 있어 입국장면세점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현재 정부는 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물론 개정안에 명시된 입국장 인도장 도입 시행이 내년 7월1일인 만큼, 이번 입국장 면세점 평가 및 추가 확장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정부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공동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입국장면세점 추가 확장에 있어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고려될 확률이 높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는 상황"라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이같은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엇갈리자 중소면세점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중소·중견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입국장면세점' 운영을 장담할 수 없어지면서다. 이미 인천국제공항 제1, 2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SM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은 관계 부처에 입국장 인도장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예상 목표보다 부진한 입국장 면세점 매출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이 많았다고 반박한다. 한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판매 품목 등에서 제약 조건이 있었다"라며 "최근에 풀렸지만 향수 시향도 못하게 하는 제약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제약 조건이 완화되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해볼 만 하다는 게 업체들 의견"이라며 "입국장면세점 운영의 정책 일관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정부가 중소면세점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줄이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를 허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소면세점들은 기내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담배 품목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입국장면세점 시범 사업 평가 및 확대 정책안에 담배품목 허용 여부를 담았다는 입장이다. 입국장면세점의 담배 판매 허용 시 이르면 2~3월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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