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신용정보법 개정 미루면, 금융산업 미래 없어"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법사위서 '발목' 유감"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2-04 19:05:33 ㅣ 2019-12-04 19:12: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발의된 '데이터3법'이 올해 중 국회 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1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고, 그나마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및 한국FPBS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청자 이해를 돕기위해 우선, 신용정보의 개념부터 확인해보죠. -신용정보법 개정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어떻습니까.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률 개정후를 대비해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재테크)급락한 날에만 샀더니 수익률 ‘4%’ 상승 (금융상품 분석)삼성카드 '아이디 비타' 대 국민카드 '아워 위시' 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초읽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이 시간 주요뉴스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K-푸드의 미래)현지에 공장 짓고 해외 사업 '승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