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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선거 출마 전 90일 전 사직, 합헌"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입법 목적 정당" 판단
2019-12-10 14:50:50 2019-12-10 14:50: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교육자치법 제47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초·중등학교 교사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그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은 교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입후보자 사직 조항은 교원이 그 신분을 지니는 한 계속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 경우 선거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그 신분을 가지고 공직에 입후보하게 되면 당선을 위해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학교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로 직무수행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교육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대비 공정선거지원단 집합교육'에서 참가자들이 공명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돼야 하고, 이때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활동 영역 외에서까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종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이 공무수행 외의 영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행사는 선거운동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교육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교육활동에 준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이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의 헌법 위배 여부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 6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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