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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환불 가능해진다
공정위, 프로야구 8개 구단에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2019-12-12 12:00:00 2019-12-12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프로야구 개막 이후에도 연간시즌권에 대한 구매 취소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 중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또는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 테이블석)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가격은 올해 기준 최저 5만2000원에서 최고 1734만7000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구단별 이용약관에는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때문에 시즌 개막 이후에라도 고객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은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 잔여 경기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반면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해당 약관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역시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현재 8개 구단은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하고, 변경된 환불조항은 내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작년 3월24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대 KT 위즈의 2018프로야구 개막경기, KIA의 팬들이 노란 막대풍선을 두드리며 응원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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