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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해피콜 도입…제대로 가입했나 확인전화한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곧 시행…65세이상 가입자 모든 상품 해피콜
2019-12-15 12:00:00 2019-12-15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투자상품에 해피콜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상품을 판매한 후 모니터링하는 해피콜제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해피콜 대상은 국내 개인 투자자로 한정된다. 온라인이 아닌 창구를 통한 현장 가입자에 해당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에서는 해피콜 질문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갖춘 상태지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맡은 금융투자협회는 이르면 내년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대상상품은 위험등급 중위험(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이다.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상품이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가장 높은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한 후 1년 내에 그보다 낮은 2등급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하는 등 위험등급 유사상품에 최근 1년 사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해피콜을 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위험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피콜이 적용된다. 또 재산상황이나 투자경험, 위험선호 등을 감안했을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해피콜이 실시된다. 다만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해피콜을 하지 않는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상품계약 후 7영업일 안에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24시간 이내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계약 당시 소비자가 해피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피콜을 실시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나 배상 등 사후조치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0년 2월 이후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늦어도 3월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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