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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대법,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유죄 확정
2019-12-13 16:19:50 2019-12-13 16:19: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성추행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워낙 논란이 컸던 사건이라 리포트와 함께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정해훈 기잡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법정 구속된 다음 날 A씨의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후 3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는 등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어제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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