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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 울려야" 지적
2019-12-13 18:33:30 2019-12-13 18:33:5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뚜렷한 피해자는 없지만, 조 전 청장 행위로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경찰 공권력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청장과 일부 고위 경찰은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조직적으로 댓글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며, 판단은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MB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해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다중에 의한 표현 및 자유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허위 왜곡에 의한 주장이면 안 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 불찰 때문에 이렇게 50회가 넘는 재판을 거치며 고역을 치르게 해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억울함이 없게 재판부께서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MB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해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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