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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구조조정…'재취업' 어려운 희망퇴직
올해 들어 2번째…'효과는 미미할듯'
2019-12-24 07:02:05 2019-12-24 07:02: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들어 두번째 희망퇴직을 받는 가운데 희망퇴직자들의 상당수가 재취업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이날부터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희망퇴직자는 기본급에 교통보조비를 더한 퇴직위로금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년차 이상 직원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최대 1억6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6년 만에 희망퇴직에 나선 대한항공과 비슷한 조건이다. 다만 두 회사의 기본급 차이가 있어 실제 위로금 지급 수준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영난으로 매각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지만 구조조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희망퇴직 대상이 모두 재취업이 어려운 직군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이착륙 준비하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항공사에서 재취업이 비교적 쉬운 분야는 운항직(조종사), 정비사로 이를 제외한 직군은 항공업황 부진으로 수요가 줄고 있다. 특히 공항에서 수속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공항서비스직은 키오스크(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를 통한 무인화 바람이 불며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추세다.
 
또 희망퇴직 대상자의 연령도 대체로 높아 새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아시아나는 지난 5월 진행한 희망퇴직에서도 구조조정 효과를 보지 못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10명 안팎의 지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희망퇴직 때는 약 40여명이 퇴사했는데 항공업계 부진이 지속되며 저비용항공사(LCC)까지 성장을 멈추자 이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는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희망퇴직이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일반직 약 50여명을 정비직으로 재배치 하는 등 구조조정 움직임이 끊이질 않으며 내부 직원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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